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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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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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인건비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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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2. "인건비"란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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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 소방공무원기장(이하 "소방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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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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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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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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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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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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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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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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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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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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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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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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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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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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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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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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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