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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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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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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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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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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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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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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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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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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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소방장비의 목록화 제3조(소방장비의 목록화) ① 소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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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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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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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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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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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제1조의2(지방소방기관의 설치에 관한 협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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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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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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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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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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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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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