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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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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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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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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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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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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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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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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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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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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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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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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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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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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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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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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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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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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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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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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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