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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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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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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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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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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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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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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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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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개발 등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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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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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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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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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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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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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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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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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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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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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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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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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