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