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교육위원회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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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촉될 당시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청년: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3.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될 당시에 그 자녀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교육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