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구성 제3조(구성)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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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구성 제3조(구성)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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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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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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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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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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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