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2. 한국은행총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