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9.06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문화유산ㆍ국가기록 등과 관련된 역사ㆍ인류ㆍ고고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박물관단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국립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