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