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 또는 공용화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