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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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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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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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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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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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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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1. 다수의 업종ㆍ품목에 걸쳐 해당 기업군의 이익을 대변한 경험이 있을 것 2. 해당 기업군에 속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대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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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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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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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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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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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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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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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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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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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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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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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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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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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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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