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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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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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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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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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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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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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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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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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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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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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삭제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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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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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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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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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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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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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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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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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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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제2조의2(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법 제8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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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