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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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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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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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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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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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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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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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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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업전환의 범위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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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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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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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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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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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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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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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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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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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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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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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애로사항의 해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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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