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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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 4.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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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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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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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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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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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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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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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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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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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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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삭제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기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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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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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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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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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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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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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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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6. 협동화실천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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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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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