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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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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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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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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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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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신용도 또는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 사업의 경우: 신용도 및 소득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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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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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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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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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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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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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 중소기업협동조합 종류 등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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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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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세워 실시하는 중소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법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기본방향 3. 제1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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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③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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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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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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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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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구"란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를 말한다. 2.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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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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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지역혁신 선도기업"이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