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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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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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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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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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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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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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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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2. 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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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삭제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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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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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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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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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기술"이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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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삭제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기타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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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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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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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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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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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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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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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