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청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인력양성기관
산학협약의 내용
제3조(산학협약의 내용) 영 제6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약당사자
법령법령2023.07.0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법령법령2023.02.0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2.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
3. 기술기반 창업에 대한 투융자금 알선
4.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법령법령2025.10.01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분쟁 및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법령법령2021.04.0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4.12.24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법령법령2020.07.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11.01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법령법령2025.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4.04.3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1. 삭제
2. 중소벤처기업부
3. 삭제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법령2026.07.0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법령법령2026.06.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1. 도매업자인 경우: 도매 및 상품중개업
2. 소매업자인 경우: 종합 소매업
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법령법령2021.06.24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법령법령2025.03.2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법령법령2025.12.2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
법령법령2026.06.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6.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법령법령2025.10.0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2. 「민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령법령2025.12.3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법령법령2024.09.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