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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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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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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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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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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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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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가. 법인인 기업: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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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ㆍ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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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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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이란 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 사업을 시작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거나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 근로자 수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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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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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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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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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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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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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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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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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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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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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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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