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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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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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립인가의 신청 제3조(설립인가의 신청) 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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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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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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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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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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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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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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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2.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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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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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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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등의 주사무소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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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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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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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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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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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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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류 등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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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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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