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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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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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시장의 기준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말한다. 1.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ㆍ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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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자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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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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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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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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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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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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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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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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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둔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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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위촉 제2조(위원의 위촉)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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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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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도사자격증 제2조(지도사자격증)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증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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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제2조(기술의 사업화 등의 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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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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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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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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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 면제 신청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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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