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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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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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ㆍ설계ㆍ제조 등 제조과정과 제품의 유통,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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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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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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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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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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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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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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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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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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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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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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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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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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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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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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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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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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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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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