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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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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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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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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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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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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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 가. 법인인 기업: 합병 ...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법인이 아닌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나 공동사업장을 분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날 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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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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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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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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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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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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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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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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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4. "주식등"이란 ...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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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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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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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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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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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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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