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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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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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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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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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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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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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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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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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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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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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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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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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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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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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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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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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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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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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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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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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