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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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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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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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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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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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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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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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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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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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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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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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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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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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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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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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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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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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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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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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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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