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7.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제1조의2(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제2조(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
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혁신성과의 내용, 사업화계획, 지원요청내용 그밖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법령법령2025.03.25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특별시 또는
법령법령2025.12.3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담금 면제 신청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4조(성실경영
법령법령2026.06.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제1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손실보상의 신청
제1조의3(손실보상의 신청)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제1조의4(백년소상공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소공인 또는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등"이라
법령법령2024.09.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제2조(창립총회 개최의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 개최의 공고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법령법령2024.07.0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기준 등에 ... 관한 사항
3.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단지에서 수행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중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과의 통합ㆍ연계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기술단지의 육성ㆍ지원을
법령법령2023.06.27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 ...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령법령2024.12.2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 또는 자문
제2조(협의 또는 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자문할 ...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법령법령2026.06.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1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 후단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 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법령법령2026.07.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령법령2025.10.0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법령법령2026.01.27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제2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지도사자격시험
제3조(지도사자격시험)
① 법 제5조제1항에
법령법령2026.03.24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법령법령2024.03.19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법령법령2025.12.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6.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법령법령2024.07.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제2조(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법령법령2025.10.0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일반유흥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 주점업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6. 무도장 운영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법령법령2026.06.0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 등의 주사무소
제2조(조합 등의 주사무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및 같은 ...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주사무소는 법 제6조에 따른 업무 구역에 둔다.
업종의 분류
제3조(업종의 분류)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조합 또는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이하 "업종연합회"라 한다)에 관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령법령2026.03.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