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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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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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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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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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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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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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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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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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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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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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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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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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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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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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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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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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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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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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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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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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