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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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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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