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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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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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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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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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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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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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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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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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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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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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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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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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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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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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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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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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자문 5. 산업디자인 지원 6.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의 사업화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술 및 기업경영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제2조의2(사업시행자의 사업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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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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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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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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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