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09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회계"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보조금
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① 보험금ㆍ환급
법령법령2021.01.05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제4조 삭제
증권의 매입 비율
제4조의2
법령법령2024.10.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통장을 말한다.
3. "예금증서"란 우체국예금의 예입과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우체국보험"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피보험자의 생명ㆍ신체의 상해(傷害)를 보험사고로 하여 취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법령법령2025.01.31
과학기술인공제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2.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3.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용편의의 제공 등
제3조(이용편의의 제공 등)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 같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2. 제50조에 따른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법령법령2021.10.19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법령법령2025.12.01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급한 신체검사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5. 신원보증서
6. 삭제
7. 제3조제1항의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법령법령2025.07.15
우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문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4.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법령법령2026.03.2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법령2023.01.0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1.31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법령법령2025.12.30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0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
법령법령2026.05.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2.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3.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령법령2026.06.0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법령법령2025.12.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5.19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ㆍ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
법령법령2024.10.22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
법령법령2026.03.2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