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 ...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법령법령2025.10.0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법령법령2025.10.01
합성생물학 육성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며 합성생물학을 이용한
법령법령2025.10.0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
법령법령2026.04.21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합성생물학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2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법령법령2026.01.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법령법령2025.01.21
지능정보화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법령법령2026.07.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령법령2025.12.30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법령법령2025.01.3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5.12.3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식정보 ...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로서 제9조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정보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12.30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법령법령2024.02.27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7.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6.03.3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