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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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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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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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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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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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제2조(우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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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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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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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이하 "정보보호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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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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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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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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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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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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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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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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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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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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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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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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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