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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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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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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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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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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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2. 현충시설의 지정ㆍ해제 및 그 관리자의 지정ㆍ변경 3.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 보조 및 건립 지원 4. 현충시설과 관련한 기념행사의 개최 등 그 활용방안의 마련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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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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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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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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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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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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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외교부장관 4. 통일부장관 5. 법무부장관 6. 국방부장관 7. 행정안전부장관 8. 삭제 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0. 산업통상부장관 11. 보건복지부장관 12. 고용노동부장관 13. 성평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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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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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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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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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3. "수익사업회계"란 보훈 관련 단체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말한다. 4. "회계감사보고서"란 보훈 관련 단체의 회계에 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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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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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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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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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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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