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6.05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
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4호ㆍ제16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
법령법령2025.06.0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보훈부
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 비용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이하 "군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 경우: 진료 비용(약제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
법령법령2023.03.0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국가보훈부
수비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2. "유족등"이란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이하
법령법령2026.06.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독립기념관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법령법령2025.10.0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법령법령2026.06.30
국가보훈위원회 규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법령2025.12.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3.10.11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령법령2025.04.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2.1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법령법령2023.03.04
보훈기금법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5.06.0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3.07.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법령법령2025.09.1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1.0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6.23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3.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0.01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국가보훈부
법인으로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법령법령2025.12.30
보훈기금법 시행령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훈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