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75.12.31
원호재산특별처리법국가보훈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원호재산의 증여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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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원호재산의 증여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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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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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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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