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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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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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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운영기관의 장"이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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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경위 조사서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장해경위 조사서 3.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망경위 조사서 4. 영 제8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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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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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가 확립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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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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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개발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 5.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훈련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의 운영방법,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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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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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3의2.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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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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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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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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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신분을 취득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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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등 제1조(적용 범위 등) ①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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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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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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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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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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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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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