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발생에 따른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제3조(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