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30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인사혁신처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