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6.11.1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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