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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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교류"란 서신ㆍ전화ㆍ통신ㆍ방문ㆍ재회ㆍ재결합 등 방법을 불문하고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접촉 및 접촉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영상편지"란 남한의 이산가족이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전달할 내용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한 영상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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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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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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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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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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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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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인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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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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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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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경비의 지원 등 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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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5조에 따른 장기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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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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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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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 2.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 3명 이내 3. 통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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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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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연구 제목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연구 기간 및 일정 5. 연구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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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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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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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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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