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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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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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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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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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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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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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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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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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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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