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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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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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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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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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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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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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