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9.0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변안전정보의 통지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법령법령2006.11.17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제2조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법령법령2025.10.01
남북협력기금법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역" 및 "협력사업 ... 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법령법령2024.02.06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4.01.16
북한인권법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법령법령2026.06.02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법령법령2024.07.02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10.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승인 신청
제2조(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
법령법령2024.01.0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법령법령2025.12.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법령법령2017.07.26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12.0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제1조의2(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 연장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제1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지 보호기간 단축ㆍ연장 요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연고청소년 보호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령법령2021.04.2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법령법령2025.10.0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5.10.0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제2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4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피해위로금 등의 감액과 지급 제외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제1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법령법령2026.02.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통일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장소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법령법령2024.12.2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법령법령2025.04.0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법령법령2026.01.0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통일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제2장 통일부
직무
제3조(직무) 통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