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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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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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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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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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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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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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다음 각 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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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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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활동 전반의 환경 분석 2. 생산공정 전반의 분석ㆍ진단 및 운영체계 최적화 3. 설비ㆍ장비 또는 시스템 등의 자동화 및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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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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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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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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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란 산업 및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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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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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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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 「상공회의소법」 3. 「상법」 4. 「무역보험법」 5. 「중재법」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 제5조 삭제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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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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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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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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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러닝"이란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전파, 방송,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을 말한다. 2. "이러닝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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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제3조(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1.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 및 발전 전략 2. 탄소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