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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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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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표준원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공산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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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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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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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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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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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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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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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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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3.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광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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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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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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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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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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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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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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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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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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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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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