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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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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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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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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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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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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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가. 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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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