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석탄산업법 시행령산업통상부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