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법령법령2025.12.30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5.10.0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법령법령2026.07.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6.01.0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4.2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 목의 산업
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법령법령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법령법령2025.12.02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6.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하여
법령법령2026.05.2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법령법령2026.01.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25.12.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부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법령법령2025.12.0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법령법령2025.10.0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법령법령2026.06.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6.0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