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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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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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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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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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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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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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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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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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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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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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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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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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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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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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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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재편의 방식 등 제2조(사업재편의 방식 등)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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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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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고 품질경영을 지원하여 광공업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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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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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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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