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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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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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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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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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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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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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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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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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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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표준화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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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제2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2. 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3.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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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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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제2조(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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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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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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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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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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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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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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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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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